의료생활협동조합

1. 의료생활협동조합이란?

조합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병원으로, 줄여서 '생협병원'이라고도 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500명(구법300명) 이상,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총출자금액 1억 원(구법3천만원) 이상,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1인당 출자금액 5만 원(구법1만원) 이상 등 보건·의료조합 설립요건을 갖춘 생협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 설립하는 병원이다. (2016년10월1일 신법 개정 시행)
지역 주민들의 출자로 설립되는 주민참여형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질병예방ㆍ보건활동ㆍ노인복지 등과 같은 주치의 서비스 제공을 주로 맡고 있다.

2. 협동조합의 7대 기본원칙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적,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차별이 없는 열린 조직입니다. 
2) 조합원에 의한 운영의 민주적 관리 -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에 책음을 가지고 봉사하며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인1표)
3) 조합원의 경제적인 참여 -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협동조합의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5) 협동조합의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지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며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할 수 있습니다. 
7) 협동조합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나눔의 지역공동체

비의료인인 지역주민등이 체계적이고 합법적으로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함으로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이 가능해 졌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건강문제만이 아닌 조합원들의 건전한 소모임을 활성화하고 봉사하며 지역의 복지차원에서도 지역공동체의 고민이나 문제들을 협동의 힘으로 해결해 가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나아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