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하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규약
● 출자좌수의 감소 규약
●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에 관한 규약
● 과태금에 관한 규약
● 대의원 선출 규약
● 총회 운영 규약
● 위원회 설치·운영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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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설치·운영 규약
제1조 【목 적】
이 규약은 정관39조 제2항에 의거 정관 제55조 각호의 사업 및 조합 활성화등과 조합에 필요한 위원회에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명칭】
명칭은 제주하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명칭을 정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이사회의 보조기관으로 분야별로 구성한다. 각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담당분야에 전문인이거나 관심을 가지는 임원 및 조합원 구성한다.
② 각 분과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지정하고 임원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합원도 위원장이 될 수 있다.
지정하는 분과위원회의 및 업무를 진행한다.
③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이사 중에 선임하고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위원은 조합원으로 하되 분과별 필요인원은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④ 각 분과위원회는 활동상황과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4조【위원회 종류】
제주하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분과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아래의 분과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종류 및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① 기획조정 및 예·결산분과위원회
② 지역사회복지분과위원회
③ 교육·법제·윤리분과위원회
④ 선거관리위원회
⑤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과.
제5조【위원회의 비용】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회의비용, 업무실비등은 조합의 재정 및 예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조합에서 부담한다.
제6조【기타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총회승인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