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하늘의료협동조합

조합 규약

제주하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규약

      ● 출자좌수의 감소 규약

      ●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에 관한 규약

      ● 과태금에 관한 규약

      ● 대의원 선출 규약

      ● 총회 운영 규약

      ● 위원회 설치·운영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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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좌수의 감소 규약

  • 1제1조 【목 적】 
    이 규약은 정관8조 및 20조 제1항에 의거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출자좌수의 감소】
    ①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 말 30일전 이전까지 감소하고자 하는 출자좌수를 조합에 예고하고 당해 회계연도 말에 출자좌수를 감소 할 수 있다. 
    ② 출자좌수 감소를 신청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은 당해 회계연도 말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출자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좌수 감소를 통지하는 시기에 관계없이 조합은 즉시 출자금을 환급 할 수 있다.
        1. 조합원 자격 상실
        2. 탈퇴 및 제명
        3. 기타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제4조【출자금 감소 신청】
    조합원이 출자금 감소를 신청한 때에는 조합서식에 의하며, 조합원이 요청시 조합사무국에서 지체없이 신청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제5조【출자좌수의 감소금지】
    ① 조합원의 출자감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감소할 수 없다.
       1. 조합원의 출자좌수가 기본좌수(1좌) 이하일 경우. 
       2.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외상물품공급대금 등의 채무액이 출자좌수를 감소하고도 남은 출자금을 초과 할 경우
       3. 정관 제15조 제4항에 의거 조합이 제명통지한 조합원이 출자좌수를 감소하고자 할 경우
    ② 전항의 경우에 의해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신청에 대하여 출자좌수 감소를 금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및 대의원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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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에 관한 규약

  • 1제1조 【목  적】 
    이 규약은 정관8조 및 21조제1항에 의거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모두에게 이 규약에 적용한다.

    제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차량 및 시설 사용료, 조합가입 수수료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조합이 계약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운송·보관 그 밖의 행위를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에 필요한 부대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조【방법 및 시기】
    ① 차량 및 시설 사용료는 조합의 차량과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지불하는 비용으로 이용 시 납부한다.
    ② 조합가입 수수료는 신규로 조합에 가입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로 조합 가입 시 납부한다.

    제5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유예】
    ① 조합에 납부할 금액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조합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유예기간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
    ① 조합은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감면 및 면제 할 수 있다.
        1.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우.
        2. 조합원의 복지·건강증진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경우.
        3. 기타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제7조【기 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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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금에 관한 규약

  • 1제1조【목  적】
    이 규약은 정관 제8조 및 제22조에 의거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과태금】
    ① 조합원이 공급물자에 대한 대금변재 및 조합시설 이용료 또는 변상금의 불입과 부과금의 최종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사회가 정하는 과태금을 부과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 서면은 조합원이 최종납입기일 1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금의 유예】
    ①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할 금액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부 기한 내에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과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과태금의 유예기간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과태금의 면제)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과한 과태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조합의 명백한 오류로 인해 조합원에게 과태금이 부과된 때 
       2.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태금의 부과 통지를 받지 못해 과태금 부과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때
       3. 기타 이사회의 결의로 과태금을 면제한 때

    제6조【기타 과태금에 관한 상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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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 선출 규약

  • 1제1조【목  적】
    이 규약은 정관 제8조 및 제26조에 의거 조합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의원】
    대의원이라 함은 조합원 중에서 이 규약에 따라 선출된 조합원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인 조합원 대표를 말한다.

    제3조【대의원제도의 시행】
    대의원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총회에서 차기 총회를 대의원총회로 전환할 것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4조【대의원 정수】
    대의원의 정수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대의원의 요건】
    대의원은 다음의 요건 중 최소 한가지 이상 구비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1.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2개월을 경과하고 희망하는 자.
       2. 조합사업을 성실히 이용하는 자.
       3. 조합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제6조【대의원 선거기간】
    대의원은 사업년도 종료일 전후하여 최대 90일 이내에 선출한다.

    제7조【선출공고 등】
    이사장은 대의원 선출 시작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제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대의원 정수
       2. 선거인의 자격
       3. 선거기간
       4. 후보등록기간
       5. 등록접수장수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대의원선거운동의 금지】
    ① 조합원은 특정인을 대의원으로 당선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청약 또는 약속하지 못한다.
    ② 임직원은 선거의 사무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본 조합의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두되, 존속기간은 선거공고일부터 선거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이사회는 대의원 선출 시작일 14일 전까지 조합원 중에서 4인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이라 한다)을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선관위를 소집하고 선관위위 의장이 되며 선관위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위원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⑤ 선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사무를 분장한다.
    ⑥ 선관위에는 약간면의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직원 및 조합원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위원장은 선관위의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종사원은 간사의 지시에 따라 선거사무에 종사한다.
    ⑧ 선관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10조【선관위의 업무】
    ①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선거인 명부의 확정.
       2. 대의원후보자 등록접수 및 자격심사
       3. 선거인 및 대의원후보자 자격에 관한 사항   4. 선거사무,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
       5.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6. 당선인의 결정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관위원, 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관리 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11조【선거관리 기록이 보존】
    ①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한 선거관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② 선거에 관한 증빙문서는 당해 선거에 의한 대의원의 재임기간 또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는 기간 중 조합에서 보관한다.

    제12조【명부작성과 열람】
    ① 위원장은 선거공고일 14일 전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거공고일 전일까지는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선거인 명부 열람시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제13조【대의원후보자의 추천】
    ① 조합원은 대의원의 정수 이내에서 대의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1② 전형위원회는 대의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14조【전형위원회】
    ① 이사회에서 선거공고 후 7일 이내에 조합원 중에서 위촉하는 4인으로 구성하는 전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선관위원은 전형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전형위원회 위원장은 전형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전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형위원회는 대의원 후보자수가 대의원 정수에 미달될 경우에 한하여 대의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후보 등록이 미달된 때에는 전형위원회는 선거구별 선출정원의 조정을 이      사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이사회는 대의원의 정수를 조정하거나, 정관에 정해진 대의원 정수의 범      위 내에서 선출을 유예할 수 있다.

    제15조【등록】
    ① 후보자로 추천되었거나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는 선거일전 7일까지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가 등록할 때에는 조합에 조합원임을 확인받고 등록신청서, 입후보 추천서를 첨부하여 등록한다.

    제16조【등록심사 및 접수】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자격과 구비서류의 완비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등록의 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대의원의 요건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하며, 선출기간 내에 재선출을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고 공고하여     야 한다.

    제18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회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대의원 1인에 대하여 1표로 대의원정수 이내에 대하여 연기명 기표하거나 선관위에서 허용하     는 범위내에서 거수, 기립, 사전인터넷투표, 사전유선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당선인의 결정】
    ① 선출하고자 하는 정원에 대하여 선거구별로 투표한 후,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순으로 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의 수가 선출하고자하는 대의원의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이미 당선된 대의원의     수를 제외하고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③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제21조【당선인의 선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선출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공고로서 당선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22조【대의원의 역할과 조합의 지원】
    대의원은 조합의 발전을 위해 조합의 이용을 촉진하고 운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합은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대의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정보제공과 교육 및 조합운영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제23조【대의원 보선】
    ① 대의원이 조합을 탈퇴 또는 그 직을 사임하였을 경우에는 본 규약이 선출방법과 절차에 따라 후임자     를 선출한다.
    ② 후임자이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운영에 큰 차질이 없고,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대의원정수에 미달되지     않다고 판단한 때에는 조합은 대의원의 보궐을 유예할 수 있다.

    제24조【임기개시일】
    ①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당선 선포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및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  정】
    이 규약은 2018년5월2일 조합원총회에서 2019년 대의원회로 변경개최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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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운영규약

  • 1제1조【목  적】
    이 규약은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총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① 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 까지 회의 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조합원에게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최공고 및 통지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당 조합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및 신문 등에 게재한다.
    ③ 제1항의 공고 및 통지기간 계산은 개최 일을 포함하지 않고 7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재적 조합원 확정】
    총회 구성원인 재적 조합원은 총회개최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확정한다.

    제6조【조합원명부 비치】
    재적 조합원으로 한 조합원명부(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사항】
    ① 총회는 정관 제30조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② 총회에서 의결할 상정의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감사가 설명한다.

    제8조【의사의 진행】
    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는 이외에 회의장 정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의안 설명】
    의안은 제안자(이사장)가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아닌 자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일사부재의 원칙】
    의결된 의안 및 철회된 의안은 동일 회기 중에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 단 의안내용 중 중요사항의 변경 된 경우에는 제안 할 수 있다. 

    제11조【휴회 또는 회기 연장】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의 도중 퇴장한 조합원이 많아 의결 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의장은 정회, 휴회 또는 회기 연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기 연장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표결방법】
    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13조【표결순위】
    ①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제14조【의견청취】
    총회는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 및 직원 또는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의사록】
    ① 총회 의사록은 의장이 지명하는 3인의 의사록 기록, 서명 날인 인이 작성하고 서명 날인 인과 이사장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한다. 단, 임원선거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② 총회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종류
       2. 소집통지 일자
       3. 개최일시 및 장소
       4. 재적 조합원수 및 참석 조합원 수
       5. 회의의 목적사항
       6. 전차 의사록 낭독 및 승인 여부
       7.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회의의 공개】
    총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준용】
    이 규약은 이 조합이 대의원총회를 할 경우에 준용하며, 이때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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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설치·운영 규약

제1조 【목 적】 
이 규약은 정관39조 제2항에 의거 정관 제55조 각호의 사업 및 조합 활성화등과 조합에 필요한 위원회에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명칭】
명칭은 제주하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명칭을 정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이사회의 보조기관으로 분야별로 구성한다. 각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담당분야에     전문인이거나 관심을 가지는 임원 및 조합원 구성한다. 
② 각 분과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지정하고 임원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합원도 위원장이 될 수 있다. 
   지정하는 분과위원회의 및 업무를 진행한다.
③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이사 중에 선임하고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위원은 조합원으로 하되 분과별 필요인원은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④ 각 분과위원회는 활동상황과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4조【위원회 종류】
제주하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분과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아래의 분과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종류 및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① 기획조정 및 예·결산분과위원회
② 지역사회복지분과위원회
③ 교육·법제·윤리분과위원회
④ 선거관리위원회
⑤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과.

제5조【위원회의 비용】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회의비용, 업무실비등은 조합의 재정 및 예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조합에서 부담한다. 

제6조【기타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총회승인 후 시행한다.